협력사 행동규범

  • 목적
  • 폴리미래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솔루션을 발전시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고, 환경 발자국을 관리하며,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사에게 다음을 기대한다.

    • 1.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표준을 따른다.
      이에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유엔 부패방지협약에서 도출된 원칙), 우리 회사의 행동강령, 인권정책, 보건·안전·환경 정책 등이 포함된다.
    • 2. 윤리적이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3. 이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원칙을 공유한다.
    • 4. 자체 협력사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유사한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표준

보건, 안전, 환경 및 보안
  • 1. 직원 , 하청업체, 지역 사회,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상 및 사고 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
  • 2. 보건, 안전, 환경, 보안(HSES)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3.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며, 폐기물, 폐수 배출,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 배출, 동물 실험,
    생물 다양성 감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노력한다.
  • 4. 제품의 개발, 생산, 운송, 사용 및 폐기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관련 표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5. ISO14001, EMAS, 화학 산업의 Responsible Care® 프로그램과 같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HSES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6. 가능한 경우, 긍정적인 HSES 영향을 미치는 산업, 국가, 국제적 계획을 지원하고, 운영 및 가치 사슬에서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해결책을 촉진한다.
  • 7. 모든 직원 및 거래 관계자의 개인정보와 기밀 정보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기술, 보안 및 예방 조치를 활용하여 데이터와 지적 재산권이 오용, 도난, 사기 또는 부적절한 공개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사회
  • 1.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강제노동, 채무 노예제, 빚 노예제, 착취적인 감옥 노동, 노예제도 또는 국제노동기구의
    1973년 최저연령협약에서 정의된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직원을 존중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신념,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성별, 연령, 장애, 건강 상태,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표현 또는 전환,
    결혼 또는 가족 상태, 군 복무 또는 참전 용사 여부, 가족 병력 또는 유전 정보, 노동조합 가입 또는 신분, 또는 국가 또는 기타 법률에서 정의한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는 직장을 제공하고, 보복, 불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비인도적인 대우, 폭력, 협박 또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행동 및 관행이 없는 직장을 제공한다.
  • 3. 다양성, 공정성 및 포용성(DEI)의 문화를 조성, 함양 및 보존한다.
  • 4.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평화로운 집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복이나 징벌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 5. 최저 임금과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노동 및 고용 법률을 준수한다.
  • 6.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보복 없이 직장 내 우려 사항 또는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지배구조
  • 1.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불법적으로 거래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피하며 반독점, 무역 통제 및 제재 제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모든 유형의 뇌물 수수, 부패 및 돈세탁을 금지하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방지법 및 기타 모든 부패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 3.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 폴리미래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분쟁광물 관련 법률, 규정 및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폴리미래가 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5. 진실되고 공정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며 해당 법률,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적절한 시스템 및
    통제를 구현하고 조세 회피 촉진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본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모든 관련 법률 및 기대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 7. 협력사 인력이 본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원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8. 폴리미래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가치 사슬에서 협력사가 폴리미래의 기대 사항과 본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원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실사 및 검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폴리미래는 협력사의 ESG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가치 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여할 것이다.
  • 9. 본 협력사 행동규범 관련 문제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은 폴리미래 담당자나 준법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폴리미래가 협력사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 관계 일시 중지 또는 종료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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