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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지

관리자 | 2019-06-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

2. 채용 광고의 내용 및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채용서류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4. 채용서류 접수 및 채용일정, 채용과정에 대한 고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한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5.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는 일체의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숩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함)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혹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당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jg.lee@polymirae.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일정기간 채용서류 보관 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8. 채용서류 파기 및 반환 비용 부담 의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함)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 등에 대한 내용 알림 의무
구인자는 위와 같은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들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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